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를 경영하던 사람으로, 2015. 9. 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아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03. 10. 31. D 와 서울 종로구 E 외 78 필지 일대를 개발하는 내용의 ‘ 종로구 F 도 심재개발 사업 약정’ 을 체결하고 D로부터 1,350억 원을 대여 받았다.
이후 C과 D, 대한 토지투자신탁 주식회사( 이하 ‘ 대한 토지신탁’ 이라 한다) 는 위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2003. 11. 20. 사업 토지에 관한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을, 2004. 4. 26.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초경부터 위 재개발사업 공사( 지하 7 층, 지상 20 층의 ‘G’ )를 시행함과 동시에 오피스텔과 상가 총 882개 호실에 대한 분양을 진행함에 있어 (2007. 9. 28. 지하 7 층, 지상 20 층의 ‘G’ 을 준공하였는데, 준공 시까지 총 882개 호실 중 약 60개 호실이 미분양되었다), 분양 약정에 따라 위 G 준공 일인 2007. 9. 28. 경까지 는 수분 양자들 로 하여금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인 대한 토지신탁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5. 경 D로부터 대여 받은 1,350억 원과 2007. 12. 말경 만기가 도래하는 솔로몬저축은행과 신한 은행 대출금 370억 원에 대한 상환 부담 및 공사대금 부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분양을 하면서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인 대한 토지신탁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경영하는 C의 계좌로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수분 양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수분 양자에게 제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7.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