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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19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4,4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2. 18. 경부터 2014. 2. 23. 경까지 G 본부 H 팀장 (5 급 공무원 )으로 근무하면서 G 본부에서 발주하는 도로, 건물, 공원 등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총괄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전기공사에 사용될 관급 자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총무부에 관급 자재 구매계약을 의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LED 조명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I의 직원인 J을 명의 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LED 조명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천기계 공고 선 ㆍ 후배 사이 인바, 피고인 B은 설계업체들을 상대로 피고인 A 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I 및 K의 조명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설계업체들은 규격에 맞지 않은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I 및 K에게 유리한 단가 조사서를 작성하여 G 본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는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상 신한 위 단가 조사서를 그대로 결재하여 총무부에 관급 자재 구매 계약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2012. 2. 22. 경 L 공원조성 (2 단계) 사업 전기공사 (I), 2012. 5. 16. 경 M 전기공사 (I), 2012. 3. 5. 경 N 경기장 건립 전기공사 (I), 2012. 7. 2. 경 O 공사 (K), 2012. 12. 26. 경 P 공사 (K), 2013. 2. 25. 경 Q 공사 (K) 등 총 6건의 공사에서 LED 경관 조명기구 등 합계 약 49억 원 상당 관급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G 본부 H 팀에서 발주한 관급 자재 공사계약 3건 (L 공원조성 사업, M 공사, N 경기장 건설 공사) 을 계약한 이후이며 O 공사 관급 자재 공사계약이 진행 중이었던

2012. 6. 말경 B에게 “ 돈이 좀 필요하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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