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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9 2017가단24567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62,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8년 6월경에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2013. 8. 28. 당시 피고 운영의 인천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8. 15:00경 피고가 운영하는 철근압연공장에서 냉각상 공정 작업을 하던 중 냉각상 브레이크 슬라이더에서 이탈한 철근에 좌측 팔을 충격당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전완부 개방성 창상, 좌측 전완부 피부 화상, 좌측 전완부 요골 동맥 손상 및 요골 신경 가지 손상, 좌측 전완부 척골 동맥 손상, 좌측 전완부 정중신경 손상, 좌측 전완부 척골 신경 손상, 좌측 전완부 다발성 굴곡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내지 후유장해를 원인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을 2013. 8. 28.부터 2014. 4. 1.까지로 하는 휴업급여 26,627,490원, 요양급여 14,438,640원, 장해급여 111,446,100원, 합계 152,557,2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공장 운영자인 피고의 안전교육의무 위반 내지 안전조치 미이행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는 ‘설비가 정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냉각 상에 절대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어긴 채 임의로 들어갔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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