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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02 2020가단5086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699,002 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9.부터 2021. 2. 2.까지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피( 나무껍질 )를 톱밥으로 가공하여 퇴비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7. 경 피고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8. 피고의 인천 중구 소재 제 2 공장 내 수피가 이동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뭇가지나 돌멩이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업무( 이하 ‘ 이 사건 작업’ 이라 한다 )를 담당하다 손이 컨베이어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당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 전 완부 요골 및 척골 분쇄 골절, 좌 전 완부 압궤 손상 및 굴곡 근 파열 및 좌 수부 제 3 수지 탈 장갑 손상의 상해를 입고, 2018. 11. 29. 관헐 적 정복 및 금속판 내 고정 술( 척골 6HOLE, 요골 10HOLE), 개방성 수근 굴곡 건 근육 및 요 측 수근 굴곡 건 근육 봉합 술, 좌 수부 제 3 중 위지 골절 단과 V-Y 국 소피 판 술을 받았으나 좌 전 완부의 회전운동 저하, 완 관절의 관절 운동 감소, 좌 제 3 수지 중위 지골 부 절단 등의 후 유장애가 남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병원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 배생 책임의 발생 (1) 사용자는 피용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피용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피 용 자인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 중 이 사건 사고를 입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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