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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21896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92,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 등의 금형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과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9.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5. 6.경 당시 금형부분을 담당하는 조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5. 6. 4. 16:00경 피고의 공장에서 선반을 이용하여 우레탄봉 가공작업을 하던 중에 선반에 제대로 고정되지 아니하여 중심을 이탈한 우레탄봉에 좌측 손과 손목 부위를 가격 당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 요골 골절, 좌 제2, 4, 5 중수골 골절, 좌 척골 경상 돌기 골절, 좌 수근골 골절, 좌측 요골ㆍ척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와 관련하여 요양기간을 2016. 11. 21.까지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4,362,540원, 요양급여 12,549,530원, 장해급여 25,342,960원, 기타 금액 5,222,890원, 합계 57,477,9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요지 사용자인 피고는 소속근로자들에 대하여 선반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고, 선반기계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작업을 수행하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선반작업을 담당하지 않던 사람이었고,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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