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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4가합53014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9,526,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0.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추석 당일인 2006. 10. 6. 새벽 무렵 집에서 현관 유리가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팔을 다쳐 피고 B이 운영하는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피고 B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술 및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2) 피고 B은 마취과 전문의로서 피고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C는 외과 전문의로서 당시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이다.

나. 진료 경위 1) 내원 당시 원고는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 다발성 심부열상 및 출혈을 호소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우측 전완부 및 주관절부의 정중, 척골, 요골 신경 파열, 상완 동맥 및 요측 피정맥 파열, 상완 이두근, 상완 요골근, 장장근, 요수근 굴곡근, 척수근 굴곡근 파열의 진단을 내린 후 2006. 10. 6. 07:15경부터 11:40경까지 사이에 상기 파열부의 봉합술(상완동맥 및 요측 피정맥 문합술, 상완 이두근, 상완 요골근, 장장근, 요수근, 굴곡근, 척수근, 굴곡근 봉합술 및 피부 봉합술, 관절막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수술 당일 17:30경과 23:40경 수술 부위에 중등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 B은 각 진통제 주사를 처방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10. 7.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중등도에서 심한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운동 및 감각이 없는 상태였으며, 수술부위의 종창 혹은 부음 증상이 확인되었는데, 피고 B은 09:00, 16:40경, 23:20경 각 진통약물 주사의 처방을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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