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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10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3. 11. 5. 수렵면허를 취득하였고, 2011. 11. 17. 엽총(제조회사: 이탈리아 C, 구경: 12Ga, 총번: D, 명칭: E, 용도: 수렵용) 1정(이하 ‘이 사건 엽총’이라 한다)에 관한 총포(엽총)소지허가(F경찰서장 발급)를 받았다.

피고는 먹이가 부족한 동절기를 맞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민가에 출몰해 시민에게 위해를 가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2016. 12. 1.부터 2017. 3. 31.까지(4개월간) 2016년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이 사건 동절기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를 피해방지단원으로 선정하였다

(이 사건 동절기 피해방지단은 총 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원고가 회장이다). 원고는 2017. 1. 1.경 피고 G구청 당직실로부터 H에 있는 I저수지 인근 야산에 멧돼지가 출현하여 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이유로 출동을 요청받았다.

원고는 2017. 1. 2. 17:00경 J파출소에서 이 사건 엽총을 출고한 후 위 현장에 출동하여 수색하던 중 본인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오발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전완부 총상에 의한 관통창, 좌측 요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및 골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7. 1. 3. 14:50 피고 환경정책과에 이 사건 사고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2017. 1. 3. 16:50 F경찰서에 이 사건 사고사실을 통보하였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주관절, 완관절, 수지의 운동범위 제한, 좌측 상지의 신경 손상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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