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4재고합6
반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북한 공산집단이 정부를 참칭하고 변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적화통일의 야욕 아래 공산주의 사회의 우월성과 그들의 지도자의 위대성을 선전함으로써 대한민국 내에 동조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공산주의 사상 또는 공산주의 제도의 우월성, 그들의 지도자의 위대함을 선전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서적을 취득하는 것이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공산주의의 이론과 제도의 연구를 빙자 하여 반국가 단체인 북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 공산 계열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 위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1967. 7.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G 저 ‘H’ 1권을 300원에 구입하여 탐독하던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