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 휴대” 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381 판결).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원심 및 당 심에서, 2015. 10. 17. 저녁 무렵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칼을 판매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칼을 ‘ 부인’( 당시의 동거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게 주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칼로 전 처에게 보복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식당 일을 하고 있는 동거인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조사가 용이하지 않을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칼로 전 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는 위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2015. 10. 17.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