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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4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2018. 2. 25.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베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 인도 사건 당일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것은 맞지만 칼로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의사 G이 작성한 상해 진단서에도 뇌진탕, 두피 열상 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 자상’ 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그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팔을 그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형법 제 258조의 2가 정하는 특수 상해죄의 구성 요건인 ‘ 휴대’ 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427 판결 참조), 특수 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 휴대하여’ 상해죄를 저지르면 성립하고, 실제로 범행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 바(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팔을 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이상 특수 상해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

① 피해자는 2018. 3. 15. 경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칼로 그었다고

진술하였고, 당 심 증인신문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칼로 그었으며,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팔의 상처를 보여주었는데, 의사가 상처를 보더니 꿰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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