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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25 2016가단26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60,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8. 11.까지 피고에게 배관용 파이프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46,760,30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6,760,302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공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피고의 공사가 늦어졌고,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바람에 거래가 어려워지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법률상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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