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1225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185,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8.경부터 2017. 1. 2.까지 피고에게 조명기구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이 142,169,680원인 사실, 피고가 2017. 1. 2.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이후 2017. 6. 27.까지 추가로 물품을 더 공급하였고, 피고가 2017. 1. 5.까지 8,413,800원을 변제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140,185,9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40,185,93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