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470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01,1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5.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부터 2015. 7. 3.까지 92,101,988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36,200,804원을 지급받아 현재 55,901,184원의 물품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증(가지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물품대금 55,901,18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물품 공급일 다음날인 2015. 7.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현재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정이 그러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