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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1 2019가단1061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4.부터 2018. 12. 1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50,198,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공급일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합계금액 2014.06.04. 이동형뜨끈이 19,040,000 1,904,000 20,944,000 2014.07.03. 이동형뜨끈이 3,360,000 336,000 3,696,000 2014.07.29. 이동형뜨끈이 23,184,000 2,318,400 25,502,400 2018.12.19. 참좋은히타 51,000 5,100 56,100 합 계 50,198,500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31.까지 20,762,32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 5.까지 6,703,38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를 정리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6,139,555원(= 50,198,500원 - 20,762,325원 6,703,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년경부터 D에게 전열히터의 원자재 중 하나인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공급하였고, D이 파이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4년 피고, D은 물품대금 대신 전열히터를 받기로 하였다.

2014년 50,142,400원이 전열히터로 변제되고 상계처리되었는데, D이 당시 원고를 설립하면서 상계처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원고 명의로 발행하였다.

설령 원고의 2014년 물품대금채권이 인정되더라도 마지막 거래일인 2014. 7. 14. 이후 2018. 10. 10. 거래가 재개되기 전까지 3년이 지났으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018. 12. 19.자 세금계산서의 히터 3개는 회사에 필요해서 구입한 것이고, 그 히터대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파이프대금채권이 있어 상계 처리하였다.

2. 판단 먼저 원고의 2014년 공급 물품대금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 명의 세금계산서의 발행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바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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