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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2 2015가단1093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스테인리스를 원료로 파이프, 판, 밸브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 6. 및 같은 달 22. 피고 A의 양식장 하우스 설치공사현장에 합계 77,891,165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을 납품하였고, 같은 달 27. 피고 B의 양식장 보수공사현장에 합계 22,683,98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배관용 파이프 등을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4.경 피고 A 대신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광해수산(이하 ‘광해수산’이라 한다) 명의로 2015. 1. 30. 합계 77,891,165원 상당의 배관용 파이프 외 22건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가, 2015. 4. 27.경 피고 A 명의로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또한, 원고는 2015. 4.경 피고 B 명의로 2015. 2. 28. 합계 22,683,980원 상당의 배관용 파이프 외 7건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6. 30.경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를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자재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14호증, 을 제7,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들과 피고들의 양식장 공사에 필요한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D”을 운영하는 C은 위 양식장의 설치보수공사를 담당하였을 뿐 위 자재납품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자재납품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각 77,891,165원, 22,683,980원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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