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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9 2018나2156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1.경까지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농산물, 식자재 등을 공급하였고, 2017. 12.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1,732,22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732,221원과 이에 대하여 물품 최종 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직원 C에게 위 1,732,221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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