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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1 2013노1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1) 필로폰 교부로 인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이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D, F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피고인이 마시던 술이나 음료수에 필로폰을 넣어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1,04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2-3행의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를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필로폰 교부로 인한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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