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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2012. 5. 19.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2012. 7. 19.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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