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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6노481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3, 5 항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 심이 선고한 각 형( 그 판시 제 2, 3, 5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그 판시 제 1, 4 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 판시 제 2, 3, 5 항의 각 죄와 제 2 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그 판시 제 2, 3, 5 항의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그 판시 제 1, 4 항의 각 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거나, 외국인들 로 하여금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여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국가의 출입국 관리 기능을 훼손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청한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공항에서 입국거부 되거나 사증 발급이 불허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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