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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3 2020노2887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 2, 3 원심판결, 제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G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제 5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범행 중 2019. 7. 20.( 순 번 95번 기재 범행 )부터 2019. 8. 21.( 순 번 163번 기재 범행) 까지만 가담하였는바, 69회에 걸쳐 합계 11,056,300원만을 편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9. 6. 8. 경부터 가담한 것으로 보아 총 163회에 걸쳐 28,240,4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한 제 5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 피고인 O- 제 1 원 심: 징역 1년, 제 2 원 심: 징역 2월, 제 3 원 심: 벌금 300만 원 2) 피고인 E- 제 1 원 심: 징역 6월, 제 5 원 심: 징역 8월 3) 피고인 A- 제 1 원 심: 징역 6월, 제 4 원 심: 판시 제 1의 가. 항의 죄에 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1의 나. 항, 제 2 내지 4 항의 죄에 관하여 징역 1년 4) 피고인 D- 제 5 원 심: 징역 10월 5) 피고인 G- 제 5 원 심: 징역 8월 6) 피고인 RZ- 제 5 원 심: 징역 8월

2. 피고인 O, E, A에 대한 직권 판단 당 심에서 피고인 O에 대한 제 1, 2, 3 원심판결, 피고인 E에 대한 제 1, 5 원심판결, 피고인 A에 대한 제 1, 4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위 피고인 O, E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 및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및 제 4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나. 항, 제 2 내지 4 항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2, 3 원심판결 및 제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제 1의 나. 항, 제 2 내지 4 항의 죄에 관한 부분, 제 5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G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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