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05 2013고정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2. 8. 5. 23:40경 태백시 C 여관 앞길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린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B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끌어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청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1. D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