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45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0:3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노래방 8번 방에서, 영광 사거리 파에 폭력조직에 가입하였다가 임의로 탈퇴한 피해자 E(20 세 )를 발견하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이 있는 위 노래방 7번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다시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6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 자를 노래방 밖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차량 트렁크에서 나무 옷걸이를 꺼 내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20회 가량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린 다음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목 부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 인 부러진 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사 및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합의 서, 사건 현장 사진, 통원사실 확인서, 응급실진료 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위험한 물건으로는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그와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된 이후에 검찰에 출석하여 공소사실과 일치되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한 바 있어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