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08 2014고단1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3』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2. 05:0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유흥주점 실장인 피해자 E(여, 39세)과 주점에서 일을 하는 아가씨들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후, 피해자를 위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부장인 F으로 하여금 업소의 2층 출입문을 잠그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4고단194』 피고인은 2014. 4. 24. 03:30경 태백시 G에 있는 ‘H모텔’ 건물 앞 노상에서, 과거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I(여, 35세)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모텔 앞에 주차한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할 때 피고인을 차에 타지 못하도록 방해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앞뒤로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달려들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앞뒤로 2~3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기절시키는 등 폭행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청신경의 손상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