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운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3. 00:50경 B편 네팔 출발 인천 도착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C에게 기내에서 제공되는 맥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보인다는 이유를 이를 거절하자, “야, 니가 뭔데 왜 안주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늘 높은지 모르는구나. 어디서 갑질이야, 씹할 년아. 썅년아. 너 한 번 당해볼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인 피해자 D(남, 28세)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며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이거 형편없는 놈이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1회 쳐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뒷 편에서 양팔로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바닥에 앉히자, 이를 뿌리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저해하는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팔뚝부위 긁힌 상처 사진
1. 피의자 A 폭언, 폭행 등 난동행위 및 제압과정 동영상 CD
1. E항공사 자체 보안계획 중 주류 및 약물남용 승객 처리 절차 매뉴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제 23조 제1항 제1호(기내 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