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정274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ㆍ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 17:30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계류 중인 B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인 피해자 C이 착륙하기 이전부터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큰소리로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가 어떤 부분에 대한 항의인지 묻자 “정신이 이상한 것 아니냐”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및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