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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1341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항공기 계류 중( 이륙 전) 소란행위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 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 01:50 경 미 합중국 뉴욕주 소재 JFK 국제공항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출발하기 위해 계류 중인 B 항공기 출입구에 있던 승무원 C( 여, 27세) 가 탑승권 확인을 요청하자 탑승권을 스치듯이 보여주며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 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 항공기 운항 중( 이륙 후) 소란행위 피고인은 2018. 3. 24. 02:20 경 미 합중국 뉴욕주 소재 JFK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6:25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B 항공기의 탑승객이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 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 04:20 경 운항 중이 던 위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D( 여, 26세 )에게 좌석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아니하자, 48J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을 지목하면서 ‘ 저 새끼가 내가 보고 있는데 내 좌석을 밟았어,

그러니 자리를 옮겨 달라고, 저 새끼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씨 발” 이라며 큰 목소리로 소리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 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N-FLIGHT DISTURBANCE REPORT( 기내 소란 보고)

1. 각 WITNESS REPOR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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