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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1 2018고정440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12:55경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4:05경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B편 탑승객이다.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은 항공기의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 13:50경 위 B편 항공기 내에서, 항공기 승무원인 C이 피고인에게 착륙준비 안전체크를 위해서 테이블을 접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씨”라고 말한 것을 C이 듣고 C이 자신에게 욕설한 것인지 묻자 화가 나 “내가 언제 욕을 했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에 위 항공기 사무장인 D이 자신을 응대하자 흥분된 상태로 재차 “내가 언제 욕을 했냐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기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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