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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2171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공성 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 13:45 경 중국 선전 공항에서 출발한 대한 항공 KE828 항공기 내에서, 당일 15:50 경 기류 불안정 등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좌석 이탈이 금지된 상황임에도, 화장실에 가겠다는 이유로 좌석에서 일어나려 하다가 항공기 내 승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승무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기내에서 작성한 참고인 자필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공보안법 제 50조 제 3 항, 제 2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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