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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6 2013고정19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광명시 F에 있는 유흥주점 G의 업주, H는 위 유흥주점의 상무, I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광명시 J에 있는 숙박업소 K의 업주, 피고인 C은 위 숙박업소의 지배인이다.

H는 2012. 10.경 피고인 C에게 위 숙박업소의 객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해 보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객실 당 대실료로 4만 원을 받고 당일 새벽이나 다음날 I을 통하여 대실료를 정산하기로 하고 위 숙박업소의 객실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H는 I에게 위 유흥주점 접대부들과 성매매를 원하는 위 유흥주점 손님을 위 숙박업소에 안내할 것을 지시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H와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H는 2013. 2. 5.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찾아 온 남자 손님 L으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부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인당 20만 원씩 화대를 지급 받은 다음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숙박업소의 객실을 예약하고, I으로 하여금 위 L과 그 일행인 M를 위 숙박업소에 안내하도록 지시한 다음 위 유흥주점 접대부 N, O을 남자 손님들의 객실에 들어가게 하였고, I은 같은 날 23:49경 위 유흥주점 남자 손님들을 위 숙박업소에 안내하였다.

이로써 H와 I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5. 23:49경 위 숙박업소에서, 위 H로부터 위 유흥주점 접대부들과 성매매를 하려는 남자 손님들이 간다는 연락을 받고 위 I의 안내를 받아 찾아온 위 유흥주점의 남자 손님들과 접대부들에게 위 숙박업소의 객실을 이용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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