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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4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의 ‘E’ 유흥주점(지하 1층∼지상 1층 소재), ‘F’ 유흥주점(지상 2층∼4층 소재), ‘G’ 모텔(지상 4층∼6층 소재)의 운영자로 위 유흥주점의 운영에 대해 일명 ‘북창동식’(주대와 성매매를 포함하여 1시간 기준 손님 1인당 25만 원 내지 36만 원 상당을 받고 유리벽이 설치된 대기실에서 여종업원의 번호로 초이스를 하면 룸에 안내되어 ‘신고식’이라는 절차에 의해 여종업원이 팬티를 제외한 옷을 벗은 후 손님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후 같이 술을 마시고 모텔에 올라가 성교하는 방식) 영업을 하는 업소의 실제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처남 H으로 하여금 위 모텔 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하고, I, J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자들을 상대로 모텔 객실을 지정하여 안내하고 방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2012. 2. 4.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D 2층∼4층의 ‘F’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K, L, M, N, O, P 등을 1인당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다음,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일명 ‘북창동식’으로 영업하게 하고 위 남자손님들과 술을 마신 후 모텔에 올라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4층∼6층의 G모텔 중 4층 모텔 객실 7개를 위 ‘F’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임의로 시설변경하여 위 ‘F’ 유흥주점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R, H,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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