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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5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B은 수원시 D 지하1층에 있는 ‘E’, ‘F’이라는 유흥주점의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장, G은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숙박업소인 ‘H호텔’(지상 2층 ~ 5층) 관리인, I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이다.

1.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9. 8.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장소에서 ‘E’ 유흥주점을 개설하여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고, 위 G은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성접객원에게 ‘H호텔’의 객실 열쇠를 제공하면서 위 숙박시설을 관리하고, 위 I은 위 유흥주점에서 서빙, 주차 등 종업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GI은 위 기간 동안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알선사이트 ‘J’ 등에 게시된 ‘화끈한 룸타임 1시간 10분, 1:1 둘만의 구장타임 40분’이라는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들(1일 최소 10명, 최대 20명)로부터 1인당 현금 30만원, 카드 결제 시 37만원을 받고 그들에게 약 1시간 10분 동안 술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위 유흥주점에 소속된 성명불상 여성접객원들 또는 속칭 ‘보도’라고 불리는 성명불상 여성접객원들과 유흥을 즐기게 한 후, 위 유흥주점 건물에 있는 ‘H호텔’(지상 2층 ~ 5층)에서 위 여성접객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및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B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7.경 피고인 A로부터 ‘E’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의받아 이에 동의하였고, 아울러 그 무렵 위 ‘E’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 1층에 ‘F’이라는 유흥주점을 추가적으로 개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B은 2018. 7.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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