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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3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 A은 ‘N’, ‘O’ 유흥주점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2억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O’의 영업실장, 피고인 C은 ‘N’ 영업실장으로서 각각 ‘O’, ‘N’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D은 2012. 8. 8.경부터 ‘N’, ‘O’의 업주 명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F과 피고인 E은 각각 ‘O’, ‘N’ 유흥주점의 영업부장으로서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장소를 예약 또는 지정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을 성매매 장소까지 안내하도록 하게 하고, 피고인 G는 ‘O’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성매매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을 인근 호텔 및 모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5. 26. 23:30경 ‘N’에서, 여종업원 P, Q으로 하여금 손님 R, S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등 접대하게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술값 외에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9만원을 받고, 피고인 E은 위 남자 손님들을 ‘T’ 모텔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2015. 5. 26. 20:00경 ‘O’ 유흥주점에서, 러시아 국적의 여종업원 3명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 3명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등 접대하게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술값 외에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9만원을 받고, 피고인 F은 종업원인 피고인 G로 하여금 위 손님 3명을 ‘U’ 관광호텔로 안내하게 하고, 피고인 G는 피고인 F의 지시를 받고 위 손님 3명을 위 관광호텔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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