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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3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4.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4. 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4. 8. 오전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유원지 정문 앞에 정차한 D 운전의 SM7 승용차 안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4. 17.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엘지아파트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번호불상 뉴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그 무렵 위 뉴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2.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E건물 102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ㆍ수수ㆍ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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