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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10 2015가단27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5. 27. 피고의 아내 B이 소유하던 경기 가평군 C 전 707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홀딩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6. 3.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B 소유의 위 토지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철근을 이전받은 후, 철근을 매도하여 3억 원을 조달하며, 그 중 2억 원은 피고가, 1억 원은 소외 회사가 각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B의 계좌로 2014. 6. 5. 2,000만 원, 2014. 6. 5. 2,000만 원, 2014. 6. 19.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해 스텐레스 물품대금 276,588,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4. 10. 8. 피고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기 위한 약정금 5,000만 원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자금조달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4. 7. 8. 이 사건 근저당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채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1 2014. 6. 5.자 2,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2014. 6. 5. B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00만 원이 2014. 6. 5.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D에게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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