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5. 31.까지 피고 회사에게 철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는데, 현재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철근대금이 30,219,400원(= 서울 송파구 B 소재 공사현장에 공급된 철근대금 17,372,182원 C 소재 공사현장에 공급된 철근대금 20,100,000원 위 각 철금대금의 부가가치세 3,747,218원 - 2015. 4. 24.자 변제금 11,000,000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21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주장). 나.
설령 피고 회사가 아니라 구리시 D 4층을 주소로 하는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철근을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모두 E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동일한 회사이므로, 소외 회사와 함께 피고 회사도 원고에게 위 30,219,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주장). 2. 판단
가. ①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 회사는 2012. 3. 29. 개업하였다가 2013. 8. 31. 폐업하였고, 2015. 1. 1.에서야 다시 개업한 점,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소지 인근에 위치한 우리은행 F 지점에서 철근대금을 송금받은 점, ㉰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철근대금 중 37,472,182원(= 서울 송파구 B 소재 공사현장에 공급된 철근대금 17,372,182원 C 소재 공사현장에 공급된 철근대금 20,100,000원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차23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23.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7,472,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