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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나121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6. 피고에게,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거나 향후 부담하게 될 차용금 등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자 피고,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모 C은 2015년 경부터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 제하기를 반복하여 왔다.

다.

피고가 2018. 4. 12. 이 사건 근저당권의 저당권 자로서 울산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 이하 ‘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3.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0. 4. 8. 위 임의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9. 채무자 원고, 근 저당권자 F,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선 행 근저당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져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7, 9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C 과 사이에, 2016. 4. 26. 경 D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6,000만 원의 채무를 C이 인수하되 피고가 이 돈으로 선행 근저당 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하고 향후 계속 금전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위 6,000만 원의 채무 인수 금과 향후 계속 발생할 금전거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4. 2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쳐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 등기를 마치면 6,000만 원 상당을 출연하여 선행 근저당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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