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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2.26 2013나4448
계약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9. 7.경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2009. 9. 1.부터 2010. 8. 31.까지 1년간 위 회사로부터 돼지 부산물(머리, 내장 등)을 공급받고 계약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 계약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소외 회사가 위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0. 5. 31.까지 반환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소외 회사가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1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할 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제1심 공동피고 D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9. 9. 7. 원고에게 위 계약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고 원고가 그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1억 2,000만 원인 백지약속어음(지급기일, 발행일 등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을 발행교부하여 주면서 위 백지약속어음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도 작성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계약보증금으로 2009. 9. 1. 1억 원, 2009. 10. 7.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2009. 7. 16. 취임하였다가(2009. 7. 20. 등기경료) 2009. 11. 11. 사임하였고(2009. 11. 13. 등기경료), 위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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