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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02 2015가합63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과 주식회사 I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7.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I 사이의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완성 1) 원고는 2013. 6. 27. I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J 외 8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시행하는 K리(주택) 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6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지체상금률 1일당 1/1,000로 각각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원고와 I은 2014. 6. 13. 준공일을 2014. 9.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30. 다시 준공일을 2014. 10.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I은 2015. 3. 27. 횡성군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부지인 강원도 횡성군 L 외 10필지에 대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4) I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5. 7. 6. 431,000,000원, 2015. 7. 7. 40,000,000원, 2015. 7. 10. 1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I은 2015. 7. 17. 원고의 주식회사 M에 대한 115,000,000원의 공사대금채무를 원고를 대신하여 대물변제하였다.

나. I과 피고들 사이의 토지거래행위 I은 이 사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각 이전하였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및 접수번호 원인 이전받은 피고 제1항 2015. 7. 7.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3289호 2015. 6. 9. 매매 피고 B 제2항 내지 제6항 2015. 7. 6.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3141호 2015. 6. 1. 매매 피고 C 제7, 8항 2015. 6. 17.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1821호 2015. 6. 10. 매매 피고 D 제9항 2015. 6. 17.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1820호 2015. 6. 10. 매매 피고 E 제10항 2015. 6. 17.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1819호 2015. 6. 10. 매매 피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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