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 1대 B 액티언 차대번호: C, 엔진번호: 664951, 색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7회 있다.
[2019고단2064] 피고인은 2019. 5. 20. 광주 북구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을 거쳐 다시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605]
1. 피고인은 2019. 6. 25. 10:35경부터 11:37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29경부터 13:53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와 F병원을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2019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2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