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5』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2. 25. 04:35경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백석동 쪽에서 토당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 방향 맞은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가게의 간판과 화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간판 등 수리비 1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단74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3. 31. 15: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0 소재 덕양구청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0경 같은 동 636-11 소재 은빛마을 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