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 24.과 2011.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4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7:1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엇보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266%)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