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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누48412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 노동조합은 금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01. 2. 8.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그 상급단체는 C단체이다.

원고

노동조합은 2014. 11. 27.부터 참가인 회사에 B 지회를 두어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약 310명이 위 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하 문맥상 명백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편의상 원고 노동조합과 원고 노동조합 B 지회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노동조합’이라고만 하되, 구분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표시하기로 한다.

참가인 회사는 상시 약 6,9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에서 자동차 타이어, 튜브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1962. 5. 31.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D단체이고,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 약 4,150명이 소속되어 있다.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5. 11. 4. 참가인 회사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6. 6. 14.부터 2016. 7. 18.까지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16. 8. 9.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 조정 및 단체협약 갱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함께 ‘2016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 원고 노동조합은 2016. 11.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①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원고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

참가인 회사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ㆍ이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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