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이고, 피고는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그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설사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C으로부터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C은 2011. 11.경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여 2011. 11. 1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2) 피고는 2011. 11. 29.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그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를 위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