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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67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해자 옆에 있는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와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약 5천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25. 02:37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E, 피해자 H, 피해자 I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5. 02:40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과 전화 통화( 피해 품 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범행 2건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수사보고( 주거 침입 현장 탐문)

1. 감정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 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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