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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4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3. 9. 14:3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86세) 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거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어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의 장롱 및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3. 27. 15:46 경부터 같은 날 15:55 경까지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54 세) 의 주거에 이르러, 위 주택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백금 반지 1개, 목걸이 1개, 귀걸이 1개, 시가 21,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1개 (0.2 돈), 시가 75,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0.6 돈 )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의 기재

1. 출동 경찰관 현장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큼, 생계 형 범죄인 점, E과 합의, 동종 범죄 전력 실형 포함 다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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