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1. 10. 20.경부터 2011. 11. 8.경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뉴바다야’ 게임기 52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뉴바다야’ 게임기는 화면상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는 틀린그림찾기 게임으로 정답 선택시 화면의 ‘select' 표시와 함께 다음 미션을 진행하면서 점수가 누적되어 5,000점의 점수가 부여되면 경품이 자동 배출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E게임랜드에 있던 뉴바다야 게임기는 유효시간 내에 정답을 선택하여도 ’select' 표시 및 점수가 부여되지 않고 게임이 종료되고 외부 장치에 의한 단순조작으로 경품이 배출되는 내용으로 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게임물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한 그대로 이 사건 게임물을 영업에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게임물은 그 자체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