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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10514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J 일대에 K대학교 기숙사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24개월, 공사대금 28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예치금 중 3억 원을 원고가 대여하고, 이 사건 공사의 인허가 완료 후 1개월 내 또는 대여 후 4개월 내에 이를 반환하되, 변제기 이후에는 연 19%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같은 날 피고 A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와 망 E, L 주식회사, M이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라.

망 E은 2014. 6. 14.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 자녀인 선정자 F, G, H, I가 그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위 상속인들은 2014. 8. 25.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①원고와 피고 A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 간주), ②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갑 4, 5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A,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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