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 지위 원고들은 망 F(2014. 4. 25. 사망)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 G(2015. 2. 경 사망)의 배우자이다.
피고, 망 G와 H 사이 약정서 체결 피고, 망 G는 2012. 2. 15. H과 사이에 시가 17억여원으로 평가되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던 평택시 I 답 4,2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H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② 피고 및 망 G는 H에게 ㉠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 취득비용을, 취득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되, ㉡ 보상금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망 G 또는 피고, 망 G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H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538,800,000원에 낙찰받아 2012.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 망 G, 망 F 등 사이 매매계약서 작성 등 망 F는 2012. 10.경 H을 대리한 망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7억 400만 원(계약금 1억 원 2012. 10. 19. 지급, 중도금 8,000만원 2012. 10. 24. 지급, 잔금 은행대출금으로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1계약서’라고 한다). 피고는 망 F를 대리하여 2012. 10. 25. H을 대리한 J과 사이에 피고와 망 F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각 매매대금 3억 원(계약금 1억원 계약당일 지급, 잔금 5억 원 2012. 11. 9.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제2계약서’라고 한다). 망 F는 망 G에게 2012. 10. 19. 1억 원, 2012. 10. 24. 8,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H에게 2012. 11. 15. 5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10. 27. H에게 2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