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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5 2013고단6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73』 피고인은 2013. 1. 27. 07:5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에서 E 동호회 모임을 끝낸 후,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26세)이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9』 피고인은 2013. 12. 21. 02:06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53 촌골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50세)이 운행하는 H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15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375번길 24에 있는 가경푸르지오아파트 앞길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고는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차량 밖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한 상태인 위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목련공원 부근까지 2km 가량 운행하여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는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4:01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청주청남경찰서 J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환자소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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