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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72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12. 13.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청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서식을 이용하여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 9. 20. 17:10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자신의 이마로 고소인의 입을 들이받은 다음 계속해서 주먹으로 입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고소인 D은 2012. 9. 20. 13:40경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고소인의 집에 수도물을 끊은 것을 따지는 고소인의 몸을 뒤에서 양팔로 끌어 안고 밖으로 데려나간 후 아파트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C과 D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C, D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청남경찰서 형사과에 위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 17:15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소 사무실 안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찾아와 피해자를 향해 “미친새끼, 빵잽이, 범죄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F, G, H과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인 I 등 여러 사람이 지켜 보는 가운데 피해자 D을 향해 위 제2항과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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